서귀포 국유재산 도로 사용료 체납액 적잖네
입력 : 2026. 10. 28(수) 13:26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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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155건·1억2800만원… 11월13일 납부기한
안덕면 소재 숙박시설 8건·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안덕면 소재 숙박시설 8건·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이 최근 5년간 1억원을 상회하며 체납 대상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시는 국유재산(도로)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6년 국유재산(도로)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최근 5년간(2022~26년) 국유재산(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으로 155건·1억2800만원 규모다. 특히 안덕면 소재 숙박시설 1곳의 누적 체납액은 이 기간에 8건·1012만2000원 상당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부여된 전용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3일 이후 수시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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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유재산(도로)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6년 국유재산(도로)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최근 5년간(2022~26년) 국유재산(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으로 155건·1억2800만원 규모다. 특히 안덕면 소재 숙박시설 1곳의 누적 체납액은 이 기간에 8건·1012만2000원 상당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부여된 전용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3일 이후 수시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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