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 수요 별로 요금 차등화… 40% 인상·인하
입력 : 2026. 10. 26(월) 11:33수정 : 2026. 10. 26(월) 11:3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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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체계로 세분화 도심 상업지역 인상
도심이라도 수요 적은 주거지역은 인하키로
오는 28일 설문대센터서 개편안 공청회
제주 공영주차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동지역 공영주차장이라도 요금 주차 수요가 많으면 지금보다 인상하고 반대로 적으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은 동지역은 1급지, 읍·면지역은 2급지로 구분돼 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기본 요금은 같지만 정액제인 하루 주차요금은 각각 1만원과 8000원, 한달 주차요금은 각각 10만원과 7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제주도는 동지역(1급지), 읍·면지역(2급지)로 구분된 요금 체계를 주차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급지 체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동 지역이라도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상업지역의 요금을 올려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주거지역은 요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주차 수요가 많은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 연동, 오라동의 상업지역 중 일부를 1급지로, 나머지 동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2급지로 구분한다.

동지역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등은 3급지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급지는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4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5분마다 700원이 추가된다.

2급지는 최초 무료 주차 30분을 초과하면 1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5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3급지의 경우 30분을 초과하면 600원이 부과되고 15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개편안 적용 대상은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144곳, 1만554면으로 이중 3급지기 91곳, 6590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해 가장 많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3급지 요금은 현행보다 40% 인하된다.

요금이 가장 높은 1급지는 15곳, 1084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1급지에서는 지금보다 기본요금이 40% 인상된다.

나머지 2급지는 38곳, 2880면(27.3%)으로 현행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안을 보완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역별 여건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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