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균형발전 '지방우대지수' 3권역 포함
입력 : 2026. 10. 22(목) 09:06수정 : 2026. 10. 22(목) 09:4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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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행정예고
1~4권역으로 전국 분류.. 3권역엔 55개 시도
1~4권역으로 전국 분류.. 3권역엔 55개 시도

행정안전부.
[한라일보] 제주가 지방우대지수 3권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이뤄졌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정부는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3권역에는 제주를 비롯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 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기장군, 대구 서구·남구·달성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동해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 충북 제천시·보은군·옥천군·괴산군·단양군, 충남 공주시·보령시·논산시·청양군·예산군·태안군·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포항시·경주시·김천시·경산시·칠곡군·예천군·영주시, 경남 진주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창원시 등 55개 시도가 포함됐다.
1권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 58곳, 2권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등 55곳이 포함됐고, 4권역은 강원 태백시·삼척시·정선군·고성군·양양군 등 61개 지역이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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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이뤄졌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정부는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3권역에는 제주를 비롯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 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기장군, 대구 서구·남구·달성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동해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 충북 제천시·보은군·옥천군·괴산군·단양군, 충남 공주시·보령시·논산시·청양군·예산군·태안군·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포항시·경주시·김천시·경산시·칠곡군·예천군·영주시, 경남 진주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창원시 등 55개 시도가 포함됐다.
1권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 58곳, 2권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등 55곳이 포함됐고, 4권역은 강원 태백시·삼척시·정선군·고성군·양양군 등 61개 지역이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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