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우의 한라칼럼] 농지 전수조사… 농촌 현실을 담아내야
입력 : 2026. 10. 20(화) 01:00
김윤우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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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헌정사상 첫 농지조사가 지난 5월 18일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를 막고 농지가 실제 농업에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약 136만㏊의 농지다.

제주도에서도 19만4462필지에 2만7560㏊에 이르는 농지가 그 대상이 된다.

기본조사에서는 등기부와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대조하고, 심층조사에서는 위반 의심 농지와 투기 위험군 등을 현장 확인하는데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전용 등을 살피며 드론과 항공사진, 서류 확인과 주민 문답도 활용하게 된다.

이 조사에 대해 농민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이다. 그러나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농지가액의 25%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처분의무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부과되며, 미이행 시 매년 이를 반복할 수 있다.

상속·질병·고령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소유나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처분의무 기간에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명령 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예외와 유예를 무조건적인 면제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정부의 설명은 투기와 농촌의 누적된 관행을 구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조사 담당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후속조치 방향을 정확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투기성 사안에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입법을 전제로 한 방안이며, 중대한 불법전용까지 일괄 구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를 투기와 구별하고, 처분 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임차농의 경작 불안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위축의 원인을 조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려를 단순한 오해로 넘길 일도 아니다.

결국 관행적 임대차의 적법한 전환과 실경작자 보호,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차제에 제주도에서도 이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체계적인 농지관리는 물론 디테일한 품목별 월동채소류 파종면적조사를 거쳐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조사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우 무릉외갓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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