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6년 10월 28일 제주뉴스
입력 : 2026. 10. 28(수) 17:26수정 : 2026. 10. 28(수) 17:2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실종 허위종결 전경찰 혐의 인정, 3분기 땅값 하락률 전국 최고 外

■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첫 재판 혐의 인정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악의적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악의는 없었다"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혐의 인정
■ '교제살인' 60대 구속 송치… 스토킹 등 혐의 추가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거듭한 끝에 살해한 60대가 28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 '교제살인' 60대 구속 송치… 스토킹·성폭력 혐의 추가
■ 3분기 제주 땅값 0.28% 내려…하락률 전국 최고
제주지역 3분기 땅값이 0.28%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2023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내린 지역은 제주와 경남 두 곳 뿐입니다. [기사 보기] 3분기 제주 땅값 0.28% 내려…하락률 전국 최고
■ 첫 '반값 아파트' 다음 달 입주자 모집 시작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최초로 도입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제주시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다음 달 모집합니다. 총 72세대 규모로 신생아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고주택구입자 등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입주예정일은 내년 11월입니다. [기사 보기] 제주 첫 '반값 아파트' 다음 달 입주자 모집 시작
■ 법정구속 직원 징계 시효 넘겨 징계 못한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소속 직원에 대해 판결 확정 전 징계를 미루다 징계 시효를 넘겨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3월 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26건의 부정적 사례를 확인하고 18명에게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징계도, 처분도 없었다... 제주도교육청 비위 처리 '헛바퀴'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악의적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악의는 없었다"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혐의 인정
■ '교제살인' 60대 구속 송치… 스토킹 등 혐의 추가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거듭한 끝에 살해한 60대가 28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 '교제살인' 60대 구속 송치… 스토킹·성폭력 혐의 추가
■ 3분기 제주 땅값 0.28% 내려…하락률 전국 최고
제주지역 3분기 땅값이 0.28%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2023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내린 지역은 제주와 경남 두 곳 뿐입니다. [기사 보기] 3분기 제주 땅값 0.28% 내려…하락률 전국 최고
■ 첫 '반값 아파트' 다음 달 입주자 모집 시작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최초로 도입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제주시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다음 달 모집합니다. 총 72세대 규모로 신생아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고주택구입자 등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입주예정일은 내년 11월입니다. [기사 보기] 제주 첫 '반값 아파트' 다음 달 입주자 모집 시작
■ 법정구속 직원 징계 시효 넘겨 징계 못한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소속 직원에 대해 판결 확정 전 징계를 미루다 징계 시효를 넘겨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3월 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26건의 부정적 사례를 확인하고 18명에게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징계도, 처분도 없었다... 제주도교육청 비위 처리 '헛바퀴'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