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이용 저조… 운영 효율성 '과제'
입력 : 2026. 10. 28(수) 17:07수정 : 2026. 10. 28(수) 17:1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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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다회용기 취급 업체 50여곳 중 23곳만 이용 등 참여 낮아
道, 사용료 감면 3년연장, 대상 소형컵 이용료 신설 등 제도 개선
제주시 우도면에 조성된 다회용기 세척센터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우도에 조성된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해당 시설의 경우 낮은 이용률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땜질식 제도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국비와 지방비 등 23억원을 투입해 2024년 제주시 우도면에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조성했다. 연간 예산 8억원을 투입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척센터 내에는 직원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세척센터는 하루 최대 8000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다만 도는 우도지역 음료 판매 업체과 각종 행사에서 배출되는 다회용기 사용량의 추세를 고려해 세척센터에서의 하루 최대 다회용기 처리량은 4000여개 안팎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세척센터 조성 이후 지역에서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면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취급하는 음료 판매시설은 50여곳 인데 이중 24곳만 세척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조한 지역 참여는 결국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척센터의 하루 평균 처리량은 1250여개로, 제주도의 하루 최대 예측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세척센터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세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품목을 세분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척센터 다회용기 사용료 감면 기간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355㎖ 이하 소형 다회용 컵 품목의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세척센터 사용료는 355㎖ 다회용 컵 기준 개당 150원이다.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면 이용자는 기존 요금의 3분의 1 수준인 50원만 부담하면 된다. 355㎖ 이하 소형 다회용 컵의 사용료는 개당 75원으로, 해당 용량의 컵에도 감면을 적용하면 이용자는 개당 25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서지역 다회용기 전용 세척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척센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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