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달 6일까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
입력 : 2022. 03. 30(수) 12:0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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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은 내달 4~8일 접수 진행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일~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접수는 4월 6일까지, 광역의원은 4월 4일~8일 진행하기로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관위는 또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 규칙의 감산 규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에 대한 감산폭은 10%에서 5%로, 최근 5년 내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및 타 정당 출마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티는 25%에서 10%로 줄이는 방식이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도 1인당 최대 감산폭을 10%로 제한해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고위에서 의결된 감산 규칙이 지나치다는 당 내 반발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완화된 공천 감산 규칙은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외에도 공관위는 공천 후보를 심사할 때 당선가능성·도덕성·전문성·유권자와의 신뢰도·당 기여도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키로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관위는 또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 규칙의 감산 규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에 대한 감산폭은 10%에서 5%로, 최근 5년 내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및 타 정당 출마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티는 25%에서 10%로 줄이는 방식이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도 1인당 최대 감산폭을 10%로 제한해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고위에서 의결된 감산 규칙이 지나치다는 당 내 반발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완화된 공천 감산 규칙은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외에도 공관위는 공천 후보를 심사할 때 당선가능성·도덕성·전문성·유권자와의 신뢰도·당 기여도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