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해제 25건'도 추가 송치
입력 : 2026. 11. 03(화) 15:02수정 : 2026. 11. 03(화) 15:13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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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넘겨
경찰 "절차상 허위종결 판단"
경찰 "절차상 허위종결 판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의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이었던 30대 A씨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허위종결·해제 의심사례 25건을 수사한 결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A씨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관리목록을 해제(삭제)한 사례다.
경찰은 추가 송치된 25건의 실종신고 대상자 모두 신고접수한 뒤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절차상 허위로 종결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종신고 대상자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노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15일 실종자 30대 여성 B씨와 지난 7월 2일 실종자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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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이었던 30대 A씨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허위종결·해제 의심사례 25건을 수사한 결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A씨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관리목록을 해제(삭제)한 사례다.
경찰은 추가 송치된 25건의 실종신고 대상자 모두 신고접수한 뒤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절차상 허위로 종결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종신고 대상자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노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15일 실종자 30대 여성 B씨와 지난 7월 2일 실종자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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