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에 처남댁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6년
입력 : 2026. 10. 22(목) 10:33수정 : 2026. 10. 22(목) 10:59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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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위험성 커"
[한라일보] 제주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던 처남댁에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처남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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