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번영로 주·정차… CCTV 설치 검토
입력 : 2026. 10. 02(금) 16:20수정 : 2026. 10. 02(금) 16:3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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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마쳐
11월 초 유관기관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예정
2일 번영로 일부 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현수막이 내걸렸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시가 도로 위 상습적인 주·정차로 불편이 잇따랐던 번영로(본보 5월 27일 자 4면) 일부 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폐쇄회로(CC)TV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제주시 도련1동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도로변.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차고지 내부에 위치한 주유소와 식당 등을 이용하고 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곳은 지난 5월 본보 취재 당시에도 상습적인 주·정차로 불편이 이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당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 카메라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4개월 여가 지난 이날 현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번영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자주 통행하고, 차량들이 70~80㎞의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일 오후 제주시 도련1동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도로변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양유리기자
지난 5월 26일 오전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번영로 도로 위에 승용차들이 주차된 모습. 한라일보DB
이 구간에서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자 제주시는 단속 CCTV 설치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번영로 일부 구간(대기고등학교~화북2동 2655)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식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뤄졌다.

약 20일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1월 초 유관기관과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잇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CCTV 설치 등 절차가 추진됐다”며 “행정예고는 마쳤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심의를 거친 뒤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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