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등록 못한 제주마도 '토종말' 인정 길 열린다
입력 : 2026. 10. 01(목) 17:1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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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규정 개정

천연기념물 제주마.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마의 혈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혈통등록을 하지 못했던 말들에게 '토종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주마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현장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마의 혈통적 특성을 지녔으나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하지 못한 개체도 토종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종말 인정 대상과 범위 구체화, 인정신청 구비서류 정비, 인정심사와 절차 명확화, 토종말 인정표시 신설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구분하고 현장실사 때 적용할 외모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하는 '토종말 인정표시'는 인정받은 제주마가 토종가축으로서 지닌 가치를 알리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인정표시의 신청과 사용, 취소, 사후관리 절차를 함께 정했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이 토종말인 제주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가 편의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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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주마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현장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마의 혈통적 특성을 지녔으나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하지 못한 개체도 토종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종말 인정 대상과 범위 구체화, 인정신청 구비서류 정비, 인정심사와 절차 명확화, 토종말 인정표시 신설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구분하고 현장실사 때 적용할 외모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하는 '토종말 인정표시'는 인정받은 제주마가 토종가축으로서 지닌 가치를 알리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인정표시의 신청과 사용, 취소, 사후관리 절차를 함께 정했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이 토종말인 제주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가 편의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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