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입력 : 2026. 10. 01(목) 10:56수정 : 2026. 10. 01(목) 11:1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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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 대상, 오는 22일 오후 2~4시 실시
지난해 실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소방당국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됐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공무원과 행정시 단속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한다. 현장 단속과 함께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단속도 병행한 예정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전한 소방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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