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손실보전 100억원 미만 구두 합의했지만…
입력 : 2026. 09. 30(수) 17:22수정 : 2026. 09. 30(수) 17:5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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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제주도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첫 회의
中, 우리 측 요구 수용 대신 새로운 조건 내걸어
정부 차원 검증 피해도 지방투자심사 통과해야
中, 우리 측 요구 수용 대신 새로운 조건 내걸어
정부 차원 검증 피해도 지방투자심사 통과해야

지난해 10월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출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2년 간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제주도와 선사 측이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 협정 체결에 대비한 지방투자심사 준비 작업도 본격화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소상공인물류과(이하 물류과)와 국제물류추진단(이하 추진단)는 '제주 칭다오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업무는 추진단이 맡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물류과로 넘어간 상태다. 추진단은 제주~칭다오 항로 새협정 체결 협상을 도맡고 있다.
첫 회의에는 두 부서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칭다오 항로를 이용하는 화주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 지 등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도 오갔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 전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예측은 앞으로 받게될 제주 칭다오 항로 지방투자심사(지투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선사와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이다. 지난해 1월 체결된 기존 협정은 중국 선사가 제주~칭다오 항로에서 화물선을 한 해 52차례씩, 3년 간 운항하는 조건 아래 선사 측이 화물 부족으로 손실을 보면 그 비용을 제주도가 모두 보전하는 것이다.
연간 운항 비용이 519만4000달러, 우리나라 돈 약 70억원(현재 환율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 기간 최대 보전해야하는 비용은 22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 비용을 연간 50억원 미만, 내년부터 2년간 100억원 이내로 낮추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선사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정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사)를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운항 횟수를 유지하며 손실보전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 선사 측이 손실보전금 축소 요구를 구두상으로 동의했다"면서 "단 선사 측이 운항 손실 일부를 자신들도 감수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계속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 측이 손실보전금 규모를 낮추는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손실보전금을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정부 심사는 피할 수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검증 절차까지 건너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 산하 민간 위원회가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100억원 미만이라도 4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방정부가 꾸린 민간 위원회가 검증하는 지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존 계약을 파기해 100억원 미만으로 새 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중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40억원을 초과했다면 지투심사는 받아야 한다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제주도에 대한 지투심사는 조례에 따라 민간 재정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투심사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 필요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따지게 된다.
심사에서는 수요 예측치가 필요하다.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재정 투입 대비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 열린 제주~칭다오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도 이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새 협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사전에 지투심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심사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수요 예측치가 있어야 비용 대비 편익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치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그러나 물동량 부족으로 항로 개설 8개월만에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했다. 또 중투심사를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항로 개설을 주도한 전임 도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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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소상공인물류과(이하 물류과)와 국제물류추진단(이하 추진단)는 '제주 칭다오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업무는 추진단이 맡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물류과로 넘어간 상태다. 추진단은 제주~칭다오 항로 새협정 체결 협상을 도맡고 있다.
첫 회의에는 두 부서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칭다오 항로를 이용하는 화주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 지 등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도 오갔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 전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예측은 앞으로 받게될 제주 칭다오 항로 지방투자심사(지투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선사와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이다. 지난해 1월 체결된 기존 협정은 중국 선사가 제주~칭다오 항로에서 화물선을 한 해 52차례씩, 3년 간 운항하는 조건 아래 선사 측이 화물 부족으로 손실을 보면 그 비용을 제주도가 모두 보전하는 것이다.
연간 운항 비용이 519만4000달러, 우리나라 돈 약 70억원(현재 환율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 기간 최대 보전해야하는 비용은 22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 비용을 연간 50억원 미만, 내년부터 2년간 100억원 이내로 낮추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선사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정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사)를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운항 횟수를 유지하며 손실보전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 선사 측이 손실보전금 축소 요구를 구두상으로 동의했다"면서 "단 선사 측이 운항 손실 일부를 자신들도 감수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계속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 측이 손실보전금 규모를 낮추는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손실보전금을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정부 심사는 피할 수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검증 절차까지 건너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 산하 민간 위원회가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100억원 미만이라도 4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방정부가 꾸린 민간 위원회가 검증하는 지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존 계약을 파기해 100억원 미만으로 새 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중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40억원을 초과했다면 지투심사는 받아야 한다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제주도에 대한 지투심사는 조례에 따라 민간 재정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투심사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 필요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따지게 된다.
심사에서는 수요 예측치가 필요하다.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재정 투입 대비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 열린 제주~칭다오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도 이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새 협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사전에 지투심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심사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수요 예측치가 있어야 비용 대비 편익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치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그러나 물동량 부족으로 항로 개설 8개월만에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했다. 또 중투심사를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항로 개설을 주도한 전임 도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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