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원 규모 남북교류기금 5년 연장 추진… 교류 지속 여부 '주목'
입력 : 2026. 09. 29(화) 15:0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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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개정 통해 기금 존속기한 2031년까지 연장 추진
교류사업 활성화 시 기금 통해 물품 구입 등 지원 계획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68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에 올해 16년 만에 제주의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된 이후 후속 사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07년부터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현재 기금 규모는 약 68억 원이다.

제주도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감귤 보내기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까지 16년 간 중단돼 왔다.

제주도는 납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 등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감귤과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후 도는 올해 5월 4일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북한에 의료기기와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 50그루 등을 전달하며 16년 만에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이 일었고, 향후 남북교류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금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언제 활성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5년마다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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