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입점심사 '깜깜이'… "평가표도 없다?"
입력 : 2023. 10. 19(목) 11:15수정 : 2023. 10. 20(금) 16:1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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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2023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주의 3건 등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명 등 처분 요구
주의 3건 등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명 등 처분 요구

[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가 미흡한 심사기준으로 면세점 입점업체 경쟁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평가표조차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관광공사에서 2020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주의 3건, 개선 2건, 통보 5건 등 10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차례의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항목은 비계량평가로만 구성하는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제1차 면세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7명의 평가 위원이 입정 평가를 실시했지만 위원별 입점 평가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면세점 입점업체 경쟁심사 시 계량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으며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심사를 실시할 경우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21년 7월 인사 시 일반직 3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음에도 일반직 4급 직원을 A그룹장 직무대행으로 보한 후 약 2년 1개월 간 그대로 두고 있었고, 2022년 3월 '직제규정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제규정'과 맞지 않게 A그룹에 배정된 3급 이상 정원 1명을 감축해 A그룹 그룹장만 타 그룹과 다르게 4급 이하 그룹장 직무대행 체재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무대행을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과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타 그룹과 형평성을 고려해 A그룹 3급 이상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금전출납업무를 처리하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지출취급자 및 담당이 아닌 제3자를 별도 지정해 관리해야 하지만 회계담당자로 지정된 4명 모두에게 관리자 계정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관광공사에서 2020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주의 3건, 개선 2건, 통보 5건 등 10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차례의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항목은 비계량평가로만 구성하는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제1차 면세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7명의 평가 위원이 입정 평가를 실시했지만 위원별 입점 평가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면세점 입점업체 경쟁심사 시 계량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으며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심사를 실시할 경우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21년 7월 인사 시 일반직 3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음에도 일반직 4급 직원을 A그룹장 직무대행으로 보한 후 약 2년 1개월 간 그대로 두고 있었고, 2022년 3월 '직제규정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제규정'과 맞지 않게 A그룹에 배정된 3급 이상 정원 1명을 감축해 A그룹 그룹장만 타 그룹과 다르게 4급 이하 그룹장 직무대행 체재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무대행을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과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타 그룹과 형평성을 고려해 A그룹 3급 이상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금전출납업무를 처리하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지출취급자 및 담당이 아닌 제3자를 별도 지정해 관리해야 하지만 회계담당자로 지정된 4명 모두에게 관리자 계정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