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장기업 유치·육성 기업 논리에 맡겨야"
입력 : 2022. 11. 23(수) 16:5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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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위 1차 회의
고태민 의원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계획 필요
고태민 의원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계획 필요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위해 행정의 과도한 개입 보다 기업의 경제 논리 등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도의회 제411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장희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예산은 개별 사업체가 상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인데, 상장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기업이 경제논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도내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법률과 규제에 막혀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내 공기업 중 민간인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등을 검토해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가 34개"라며 "도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관 등을 위촉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조직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도의회 제411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장희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예산은 개별 사업체가 상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인데, 상장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기업이 경제논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도내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법률과 규제에 막혀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내 공기업 중 민간인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등을 검토해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가 34개"라며 "도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관 등을 위촉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조직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