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헬스케어타운 계약상 위약금·환매 조항 묵인"
입력 : 2026. 10. 15(목) 11:04수정 : 2026. 10. 15(목) 11:2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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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종태 의원, 국감서 JDC 대응 지적
녹지그룹 의무 미이행시 위약금.환매권 조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9년째 사업이 방치돼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 중국 녹지그룹에 계약상 위약금·환매 조항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계약서에는 녹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JDC가 계약을 해제하고 5년 안에 땅을 되사며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행보증금 몰취와 투자진흥지구 세금감면 환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약금 청구와 환매권 행사는 한 건도 없었고, 이행보증금 61억 5000만 원은 녹지에 돌려줬으며 세금감면액 49억 7000만 원도 환수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유가 무엇이든 녹지는 투자 63%에서 멈춰 9년째 그대로이고, 해제·환매·위약금 조항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넣은 것"이라며 "녹지의 계약 불이행과 이를 보고도 묵인한 JDC 때문에 땅 7곳은 9년간 공터로 남았고, 3965명 고용은커녕 제주 의료관광 거점이라는 발전 기회까지 놓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헬스케어타운 부지 36만㎡를 녹지그룹에 1079억 원에 매각했다. 사업협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녹지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1조 130억 원을 투자하고 호텔·의료시설 등을 완공해 396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과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뒤 9년째 방치돼 왔다. 투자는 약정액의 63%인 6360억 원에서 멈췄고, 고용은 3965명 중 125명(3%)에 그쳤다. 호텔·리조트는 미완공 상태이고, 워터파크·의료R&D센터 등 7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유원지로 지정된 땅이어서 2017년 대법원 판결로 제3자 매각이 금지돼, 녹지가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없고 JDC가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결국 JDC는 녹지가 보유한 9개 필지 20만 4917㎡와 건축물 2개소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인데,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906억 원으로 JDC가 녹지에 판 가격 581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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