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금성호' 구조 않고 현장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입력 : 2026. 11. 05(목) 11:45수정 : 2026. 11. 05(목) 11:5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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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 법정구속돼
재판부 "죄책 무거워"
재판부 "죄책 무거워"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9일 선원법 위반과 유기·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금성호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선원 25명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보호의무가 없고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증거 등을 보면 유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수의 선원들이 조난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며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기행위로 이 중 선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기 행위와 선원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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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9일 선원법 위반과 유기·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금성호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선원 25명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보호의무가 없고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증거 등을 보면 유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수의 선원들이 조난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며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기행위로 이 중 선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기 행위와 선원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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