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12월 18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 2026. 11. 05(목) 11:1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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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의원 치료비 신청 기한 종료 앞두고
제주교육청, 증빙서류 집중 제출 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정서위기학생의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을 앞두고 증빙서류 집중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 신청 기간이 오는 12월 18일에 종료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치료비 청구가 마감되는 내달에도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다.

지원 한도는 진료비의 경우 1인당 연간 70만원이다. 입원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진료·입원비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의 90%까지만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마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사소견서 등이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ejumaum@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되며,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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