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교육감 후보자 연락소장 등 고발
입력 : 2026. 11. 02(월) 10:29수정 : 2026. 11. 02(월) 13:0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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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기간 연락소 사무원 수도 초과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고, 사무원 수를 초과 운영한 모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과 연락소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지난 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600 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간 연락소가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초과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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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600 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간 연락소가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초과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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