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행정 이래도 되나… 업무 부실 만연
입력 : 2026. 10. 3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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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부실행정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6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총 47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도교육청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교육공무직원의 징계를 미루다 시효를 넘겨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가 가능한데 징계를 미루다가 시효를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했다. 도내 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은 투자한 회사채의 이자를 받지 못했다.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외부강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 80명을 확인하고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또 학생 국외체험 용역사업 11건에서 공무원 78명의 여비를 용역비에 포함해 집행했으며,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15명에게 70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주변 건설공사 안전관리도 소홀했다. 학교 인근 건설공사 11건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는 교육행정 전반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전가된다. 도교육청은 대오각성하고 복무기강 확립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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