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득 하향 이동률 17.7%.. 전국 최고
입력 : 2026. 10. 29(목) 15:29수정 : 2026. 10. 29(목) 18:2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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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발표
상향 이동률보다 0.7%p 높아 소득 이동의 취약성
전국 평균은 상향 이동률이 하항 이동률보다 높아
상향 이동률보다 0.7%p 높아 소득 이동의 취약성
전국 평균은 상향 이동률이 하항 이동률보다 높아

국가데이터처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소득분위 하향 이동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가 상향 이동한 비율보다 하향이동한 비율이 높아 지역 내 소득 이동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비교한 2024년 소득분위 하향 이동 비율은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 이동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5개 분위별로 20%씩 나눈 뒤,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상향 또는 하향 이동하거나 유지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다. 하향 이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분포상 상대적으로 낮은 분위로 이동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소득분위가 떨어진 비율이 높았다. 제주 다음으로 하향 이동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16.7%, 경기 16.5%, 부산 15.9%, 대구, 충북, 충남이 각각 15.8%였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4.9%였고, 울산 14.6%, 세종은 14.0%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제주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은 17.0%로, 하향 이동 비율이 0.7%p 더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이 16.9%, 하향 이동 비율이 16.1%로 나타났다. 상향 이동 비율이 하향 이동 비율을 웃돌아 제주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제주는 소득분위가 바뀐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도 34.7%로 전국 평균(33.0%)을 웃돌며 가장 높았다.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따라 사회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소득이동성은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인구집단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며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구성원일 수 있고, 별도의 재산·이전소득이 높을 수 있어 하위 분위를 반드시 빈곤층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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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비교한 2024년 소득분위 하향 이동 비율은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 이동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5개 분위별로 20%씩 나눈 뒤,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상향 또는 하향 이동하거나 유지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다. 하향 이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분포상 상대적으로 낮은 분위로 이동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소득분위가 떨어진 비율이 높았다. 제주 다음으로 하향 이동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16.7%, 경기 16.5%, 부산 15.9%, 대구, 충북, 충남이 각각 15.8%였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4.9%였고, 울산 14.6%, 세종은 14.0%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제주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은 17.0%로, 하향 이동 비율이 0.7%p 더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이 16.9%, 하향 이동 비율이 16.1%로 나타났다. 상향 이동 비율이 하향 이동 비율을 웃돌아 제주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제주는 소득분위가 바뀐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도 34.7%로 전국 평균(33.0%)을 웃돌며 가장 높았다.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따라 사회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소득이동성은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인구집단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며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구성원일 수 있고, 별도의 재산·이전소득이 높을 수 있어 하위 분위를 반드시 빈곤층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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