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죽음교육 조례' 다섯 번 도전 끝 상임위 통과
입력 : 2026. 10. 21(수) 17:29수정 : 2026. 10. 21(수) 17:5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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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21일 사실상 원안 가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죽음교육 조례안)가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45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도교육청이 이미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 표창 조항만 삭제했을 뿐,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죽음교육 조례안은 2021년 첫 발의 이후 5년여 만에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된다. 그동안 11·12대 도의회에서 4번의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죽음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우려되고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13대 도의회에 들어서는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이 조례 발의자(총 13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죽음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2021년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됐고, 이에 발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며 중·고등학교 도덕과에 삶과 죽음 영역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죽음교육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죽음교육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취지로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죽음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죽음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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