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함정 경계소홀로 좌초 폐선 조치
입력 : 2026. 10. 19(월) 10:4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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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경비함정 사고 분석
"경계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 기강해이 심각"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지난해 서귀포해경 함정이 경계소홀로 좌초돼 폐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경비함정 사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귀포서 소속 130정이 경비활동 중 경계소홀로 좌초됐다. 130정은 2001년 9월 34억원의 건조비용을 들여 준공된 함정인데 이 사고 이후 폐선되며 운항 정지됐다. 이와 관련 해당 정장은 감봉, 당직관은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23년에는 제주서 소속 P16정이 훈련 중 정보 미흡 사유로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977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했고 정장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같은 해 제주서 소속 P36정은 경비활동 중 복합 요인으로 접촉 사고를 냈고 수리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해상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이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과실로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은 반복되는 인적 과실의 원인과 지휘·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함정 운항부터 외부 정비업체 관리, 안전교육과 사고 책임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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