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통합 관리·활용 필요"
입력 : 2026. 10. 13(화) 16:0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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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유산 추가 등록 예고… 총 20기 중 10기 기등록 이어 8기 추가
명칭은 기등록 포함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비행기 격납고' 변경
"국가유산청·국방부·제주도 협력 강화… 사유지 2기도 부지 매입 필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격납고를 둘러보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가유산청이 1937년쯤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8기에 대해 추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과 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강제 동원과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유산으로 평화·인권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큰 지역 현실에 맞춰 장·단기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공개한 관계 전문가들의 등록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비행장에 산재한 격납고는 총 20기. 이 중에서 조사 가능한 10기가 2002년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란 명칭으로 우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됐다. 이번 추가 등록 대상은 나머지 10기 중 사유지에 있는 2기를 제외한 8기다. 다만 7기는 형상 유지 중이나 1기는 붕괴된 상태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등록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기존 유산을 포함한 명칭을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비행기 격납고'로 변경했다. 모슬포 일대 알뜨르비행장에 위치한 타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과 통일성을 부여하고,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전쟁 수단으로서의 유산 특성과 이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A 교수는 등록조사보고서에서 "추가 등록되면 기등록된 격납고와 함께 심도 있는 조사와 보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격납고 시설의 보존 관리와 보존 방안 마련 등 통합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국방부, 제주도가 협력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B 교수는 "소유자인 국방부와 무상 임대자인 제주도가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확대에 따른 단기와 장기, 단계별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 교수는 "현 시점에서 조속하게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보존에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등록되는 경우 그 일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더 커지는 만큼 국가유산청, 국방부(공군), 제주도 간에 유기적인 논의와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또한 "현재 사유지에 자리하고 있는 격납고 2기도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격납고 위주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 해군의 제주도항공기지 전체를 포괄해 보존·활용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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