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이탈 후 추가 범행" 보호관찰 위반 20대 유치
입력 : 2026. 10. 12(월) 17:1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가가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제주보호관찰소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제주보호관찰소는 A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경기·서울·김해·대전 등 전국을 돌며 사기와 유사강간 혐의 등 추가 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구인장 발부와 지명수배 조치를 한 후, 지난 10일 경기 구리시 일대에서 남양주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를 붙잡았고 제주로 이송해 준수사항 위반과 추가범죄 정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조치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호관찰대상자 관리를 통해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제주보호관찰소는 A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경기·서울·김해·대전 등 전국을 돌며 사기와 유사강간 혐의 등 추가 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구인장 발부와 지명수배 조치를 한 후, 지난 10일 경기 구리시 일대에서 남양주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를 붙잡았고 제주로 이송해 준수사항 위반과 추가범죄 정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조치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호관찰대상자 관리를 통해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