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유치만 급급 직원 없는 ‘유령 회사’ 양산
입력 : 2026. 10. 12(월)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기업을 제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본사 주소만 제주로 옮기고 실제 사업은 타 지역에서 하는 일명 '유령 기업'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 시·도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제주 이전 완료로 분류된 6개 기업 중 1곳을 뺀 5곳은 제주 근무자가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이전 기업의 대외 홍보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투자기업인 우주방산 레이더 기업 케이알에스는 지난해 말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하지만 정작 공식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안양 사업장만 표기돼 있다. 게다가 60억원 투자와 10명 고용을 약속한 신소재 기업 어썸레이의 홈페이지에서도 제주 본사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법에 의해 5년간 고용유지 점검을 받지만 일반 투자협약의 경우 일종의 약속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용이나 도내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기업 제주 이전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유치에만 급급해 본사 주소만 옮기고 직원이 없는 유령 회사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긴밀한 소통으로 유치가 가능한 기업을 가려내야 한다. 일정 기한이 경과해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은 협약을 철회해야 한다. 기업 유치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 시·도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제주 이전 완료로 분류된 6개 기업 중 1곳을 뺀 5곳은 제주 근무자가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이전 기업의 대외 홍보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투자기업인 우주방산 레이더 기업 케이알에스는 지난해 말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하지만 정작 공식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안양 사업장만 표기돼 있다. 게다가 60억원 투자와 10명 고용을 약속한 신소재 기업 어썸레이의 홈페이지에서도 제주 본사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법에 의해 5년간 고용유지 점검을 받지만 일반 투자협약의 경우 일종의 약속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용이나 도내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기업 제주 이전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유치에만 급급해 본사 주소만 옮기고 직원이 없는 유령 회사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긴밀한 소통으로 유치가 가능한 기업을 가려내야 한다. 일정 기한이 경과해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은 협약을 철회해야 한다. 기업 유치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