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룰 확정.. 제주 경선시 여론 80%, 당원 20% 적용
입력 : 2024. 01. 17(수) 16:07수정 : 2024. 01. 18(목) 15: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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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천 신청 접수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30%

[한라일보]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제주 지역의 경우 일반국민 80% 당원 20% 비율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었도 부적격이다.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 35~44세 청년은 15%,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징계·탈당 경력자나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의 경우 감산점이 적용된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었도 부적격이다.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 35~44세 청년은 15%,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징계·탈당 경력자나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의 경우 감산점이 적용된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