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 중 1명 "학교서 이유 없는 차별 경험"
입력 : 2024. 01. 08(월) 16:54수정 : 2024. 01. 09(화) 17:0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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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3차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지 정도 미미.. 10명 중 2~3명 꼴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지 정도 미미.. 10명 중 2~3명 꼴

[한라일보] 도내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20%대에 그쳤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생 1791명,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 등 총 3115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을 비롯해 학생 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경험, 인권침해 구제 현황과 학생 인권교육 등 학교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지난 1년 이내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보장'(68%)을 꼽았으며, 중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 항목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66.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45.2%)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의 권리'(39.2%) 등의 응답이 높았다.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12.4%, 중·고등학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 존중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91.5%, 중·고등 90%, 교직원 96.1%, 보호자 86.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미미한 편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초등학생은 25.6%, 중고등학생은 26.9%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의 인지율은 74%였으며 보호자는 35.7%를 나타냈다.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쳤다.
'1년 이내 학교에서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에 초등학생은 79.6%가 답했지만중학생은 63.9%, 고등학생은 52.5%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생 1791명,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 등 총 3115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을 비롯해 학생 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경험, 인권침해 구제 현황과 학생 인권교육 등 학교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지난 1년 이내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보장'(68%)을 꼽았으며, 중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 항목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66.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45.2%)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의 권리'(39.2%) 등의 응답이 높았다.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12.4%, 중·고등학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 존중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91.5%, 중·고등 90%, 교직원 96.1%, 보호자 86.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미미한 편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초등학생은 25.6%, 중고등학생은 26.9%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의 인지율은 74%였으며 보호자는 35.7%를 나타냈다.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쳤다.
'1년 이내 학교에서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에 초등학생은 79.6%가 답했지만중학생은 63.9%, 고등학생은 52.5%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