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관광성수기 제주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만연'
입력 : 2023. 07. 05(수) 11:14수정 : 2023. 07. 06(목) 08:45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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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타 시도 등록렌터카 집중단속… 183대 의심차량 적발
관광성수기 기간 민원 지속… 道 렌터카 업체 특별 지도·점검
관광성수기 기간 민원 지속… 道 렌터카 업체 특별 지도·점검

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등 매년 반복되는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 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타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지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와 관련해 바가지 요금과 계약 등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이중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에서만 53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의 40.1%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주지역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07건, 2020년 145건, 2021년 170건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에는 113건으로 전년 대비 33.5%로 감소하는 등 개선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성수기에는 렌터카 대여약관 등과 관련한 미원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 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타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지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와 관련해 바가지 요금과 계약 등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이중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에서만 53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의 40.1%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주지역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07건, 2020년 145건, 2021년 170건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에는 113건으로 전년 대비 33.5%로 감소하는 등 개선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성수기에는 렌터카 대여약관 등과 관련한 미원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