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어업인 20만 원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입력 : 2023. 04. 05(수) 09:50수정 : 2023. 04. 05(수) 14:47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제주도,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대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여성 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인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행복이용권(카드)은 기존 38개 업종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3개 업종이 추가된 총 41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5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여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