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한다"… 미성년 성착취 20대
입력 : 2022. 03. 10(목) 15:3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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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을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를 자행한 2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B양의 노출 사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 수 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성착취를 자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사건기록 등을 제대로 열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속행재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B양의 노출 사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 수 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성착취를 자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사건기록 등을 제대로 열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속행재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