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200차례 몹쓸짓 '징역30년' 40대 항소 기각
입력 : 2021. 11. 24(수) 10:5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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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4일 "원심 판결 정당"..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 노출 우려 기각
상습적으로 두 딸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약 200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 부장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합리적 재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피해자인 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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