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입력 : 2021. 11. 23(화) 13:2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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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1월사이 선박용 연료유 대상.. 다음달 7일까지 접수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김해기)은 2021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후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ℓ당 345.54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기 단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후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ℓ당 345.54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기 단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