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1. 11. 21(일) 17:4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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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주 우려 없고 증거도 확보"

방화로 훼손된 위령조형물.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지난 17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질러 체포된 A(4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A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이 있는 분향 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질렀고, 18일 낮 12시 52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희생자 영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16ℓ의 휘발유도 구매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A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이 있는 분향 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질렀고, 18일 낮 12시 52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희생자 영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16ℓ의 휘발유도 구매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