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하루 평균 40건 적발… 제주 이륜차 무질서 '심각'
입력 : 2021. 11. 04(목) 11:2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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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으로 한 달 반 만에 1812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보도통행 '다수'
이륜차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00건 증가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 추가 실시" 예고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보도통행 '다수'
이륜차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00건 증가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 추가 실시" 예고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제주경찰이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지 한 달 반 만에 2000건에 육박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12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820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4건(17.9%), 보도통행 239건(13.2%), 중앙선 침범 60건(3.3%)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542건과 비교하면 234.3%(127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도 67건이 적발됐고, 번호판 가림(훼손) 8건, 번호판 미부착 24건, 미사용 신고 16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118건이 적발돼 행정시에 통보·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이륜차 교통단속 건수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보면 5269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31건)보다 204.4%(3538건)이 증가했다.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 총 376건이 발생, 전년 동기(276건)보다 10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10명보다 4명이 줄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위반 행위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12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820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4건(17.9%), 보도통행 239건(13.2%), 중앙선 침범 60건(3.3%)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542건과 비교하면 234.3%(127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도 67건이 적발됐고, 번호판 가림(훼손) 8건, 번호판 미부착 24건, 미사용 신고 16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118건이 적발돼 행정시에 통보·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이륜차 교통단속 건수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보면 5269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31건)보다 204.4%(3538건)이 증가했다.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 총 376건이 발생, 전년 동기(276건)보다 10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10명보다 4명이 줄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위반 행위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