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못가" 제주 장애인들 '구매난민' 전락
입력 : 2021. 11. 02(화) 15:1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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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2일 조사 결과 발표
편의점 87%가 높은 턱·경사로 접근 불가
편의점 87%가 높은 턱·경사로 접근 불가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편의점 12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제주 장애인이 '구매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상에서 물품을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10곳 중 8곳 이상이 '접근 불가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편의점 12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총 18명의 조사요원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씨유(CU)와 지에스25(GS25), 세븐일레븐(7ELEVEN) 등 3개 브랜드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편의점 1209개소 중 폐업 및 방문 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59개소를 제외한 총 11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지난 6월 8일 입법 예고가 공고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명시한 '음식점·편의점·제과점·이미용실 등 50~300㎡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는 조항을 토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의점 1003개소(87%)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턱 높이와 경사가 각각 2㎝, 4.76°이상으로 설치돼 휠체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주출입구 접근로는 90% 이상이 '접근 가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편의점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닌 인도나 보도블록 등 국가·지자체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하면서 나온 결과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조장을 막기 위해 50㎡ 이상뿐만 아니라 50㎡ 이하 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향후 행정과 의회, 편의점 브랜드에 현 상황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편의점 12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총 18명의 조사요원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씨유(CU)와 지에스25(GS25), 세븐일레븐(7ELEVEN) 등 3개 브랜드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편의점 1209개소 중 폐업 및 방문 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59개소를 제외한 총 11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지난 6월 8일 입법 예고가 공고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명시한 '음식점·편의점·제과점·이미용실 등 50~300㎡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는 조항을 토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의점 1003개소(87%)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턱 높이와 경사가 각각 2㎝, 4.76°이상으로 설치돼 휠체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주출입구 접근로는 90% 이상이 '접근 가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편의점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닌 인도나 보도블록 등 국가·지자체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하면서 나온 결과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조장을 막기 위해 50㎡ 이상뿐만 아니라 50㎡ 이하 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향후 행정과 의회, 편의점 브랜드에 현 상황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