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에 몰카 들이댄 만 19세 징역형
입력 : 2021. 11. 02(화) 14:3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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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만 19세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27분쯤 도내 모 문구사에 서있는 피해아동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총 5명의 아동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특히 피해아동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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