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 2021. 10. 28(목) 10:51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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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상고심 선고.. "명백한 허위 단정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송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박정화 대법관은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오일장 발언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송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박정화 대법관은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오일장 발언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