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90) 청년 우대 금융상품 ②청년미래적금
입력 : 2026. 10. 02(금) 02:00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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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계좌·납입한도 연 600만원까지
계약기간 3년…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한라일보] 이번에 소개할 청년 우대형 금융상품은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도 지급하는 상품이다.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납입 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이 3년이면서 금융회사 등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한다.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첫째, 직전 과세기간(1월~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허용)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종합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두 기준 모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할 뿐 아니라,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소상공인과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 소득자는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과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규취업자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2025년 최초 취업 재직자는 12%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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