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시행
입력 : 2023. 02. 02(목) 16:1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가가
제주신용보증재단,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와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도내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와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이달 6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한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채무를 일시상환(분할상환 포함)하면 연체이자(손해금)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는 고객은 현행 8~15%가 적용되는 손해금을 2% 수준까지 감면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며,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 원금 분할상환 신청 고객에게는 상환약정금액의 1%를 상환하면 신용규제정보 조기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등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중이지만 구상채무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손해금을 감면하고 잔여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해주는 회생지원보증도 실시한다.
경제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