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제주,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
입력 : 2022. 12. 19(월) 17:2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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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라일보]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흡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정엽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흡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정엽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