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11월 어업인 수당 1인 당 40만 원 지급
입력 : 2022. 07. 18(월) 16:0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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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서 결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 당 40만 원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올해 11월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금 제외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금 제외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