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된다
입력 : 2022. 05. 15(일) 12:1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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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일 송악산 유원지 일대 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송악산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벽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정은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지난 13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도는 "송악산과 송악산유원지,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라며 "송악산 유원지의 실효 시 유원지 및 주변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한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송악산과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제주특벽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정은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지난 13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도는 "송악산과 송악산유원지,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라며 "송악산 유원지의 실효 시 유원지 및 주변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한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송악산과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