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입력 : 2022. 01. 13(목) 12:16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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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그렇게 죽고싶었냐. (내가) 해줄까?"라고 말했고, B씨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답하자 자신이 무시 당하는 것으로 느껴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를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복막손상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나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며 "즉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그렇게 죽고싶었냐. (내가) 해줄까?"라고 말했고, B씨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답하자 자신이 무시 당하는 것으로 느껴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를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복막손상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나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며 "즉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