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투기 사범, ‘철퇴’만이 답이다
입력 : 2020. 11. 19(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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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지투기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농지투기 행위는 헌법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일입니다. 농업인 소유 경지면적 감소는 물론 귀농인들의 농지 확보 어려움으로 농촌정착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 지가상승을 부추겨 농지를 투기대상으로만 여기는 풍조도 만연케 해 농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큽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팔아넘긴 농업법인을 여럿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서귀포시지역 농지 총 8만232㎡를 사들인 후 무려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되팔았습니다. 법인 관계자 17명과 해당 농지를 사들인 188명 등 모두 205명을 적발했습니다. 농지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공무원들이 매수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거나, 주말.체험영농 운영시 매입이 가능한데 그런 사실들이 없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겁니다.
농지투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법인은 물론 개인들의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경찰의 계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몇년 농촌지역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재지주 농지’의 경우 상당수가 투기대상 매입 사례들로 지적됩니다. 인근 농민이 임의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농업인들이 계속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들로 이어진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고, 투기에 직불금 부당수령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농지투기 범죄는 제주농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팔아넘긴 농업법인을 여럿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서귀포시지역 농지 총 8만232㎡를 사들인 후 무려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되팔았습니다. 법인 관계자 17명과 해당 농지를 사들인 188명 등 모두 205명을 적발했습니다. 농지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공무원들이 매수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거나, 주말.체험영농 운영시 매입이 가능한데 그런 사실들이 없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겁니다.
농지투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법인은 물론 개인들의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경찰의 계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몇년 농촌지역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재지주 농지’의 경우 상당수가 투기대상 매입 사례들로 지적됩니다. 인근 농민이 임의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농업인들이 계속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들로 이어진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고, 투기에 직불금 부당수령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농지투기 범죄는 제주농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