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나요](10)노인고용 촉진 장려금
입력 : 2011. 11. 0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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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는지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억1900만원의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은 채용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월보수액이 52만원에 근무일수가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는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기준은 1인 고용시 월 20만원으로 1업체당 5인(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도·행정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도내 110곳의 업체에 197명 채용에 대한 지원금 3억200만원을 지원했다.

2010년에는 96업체 176명에 3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장려금 지원대상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선 도 노인복지담당은 "해마다 장려금 지원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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