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동무 비상품 유통 근절 결의, 실천에 달려
입력 : 2026. 11. 06(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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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월동무 비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가격 폭락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이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최근 세척장 운영자와 행정, 농협, 월동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월동무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비규격품의 도외 반출과 톤백(대형 포대) 출하, 편법 박피·절단행위가 제주 겨울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척농산물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도외로 반출하는 세척무는 개당 1~2.2㎏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톤백 출하는 금지된다. 또 지정된 규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규격 외 물량은 도외 반출 대신 도내에서 폐기하거나 재유통이 불가능한 가공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물량에 따라 1톤 미만 100만원부터 5톤 이상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형 자조금과 집하장·세척장비 지원 등 농업 보조금도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제주 월동무는 비옥한 화산토에서 겨울을 나며 자란 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깊어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과잉생산과 비상품 출하로 가격 폭락이 되풀이 돼왔다. 특히 비상품 출하는 우량상품 가격까지 끌어내려 결국 산지폐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애써 생산한 월동무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질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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