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녀 복지 악용 '가짜 해녀' 아직도 있나
입력 : 2026. 10. 0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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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가짜 해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2019년 해녀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례를 적발한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간 해녀증을 소지한 만 65세 미만 전직 해녀를 중점 조사해 57명을 '가짜 해녀'로 판명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한 제주도의회는 행정과 수협의 관리 감독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제주도의원과 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가짜 해녀'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진행하게 됐다. 물질 경험이 없는데도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 해녀증을 이용한다는 거였다.
2006년 제주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어업 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해 해녀들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가짜 해녀'는 이 같은 해녀 복지를 악용한 결과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 작업의 지속 가능성,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주의적 요소 등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을 보여주며 세계가 주목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가짜 해녀' 문제가 기후 위기 등 바다 환경의 세찬 변화 속에 어렵사리 명맥을 잇고 있는 해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번 더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직 해녀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 속에 들려온 '가짜 해녀' 실태 조사 소식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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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제주도의원과 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가짜 해녀'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진행하게 됐다. 물질 경험이 없는데도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 해녀증을 이용한다는 거였다.
2006년 제주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어업 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해 해녀들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가짜 해녀'는 이 같은 해녀 복지를 악용한 결과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 작업의 지속 가능성,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주의적 요소 등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을 보여주며 세계가 주목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가짜 해녀' 문제가 기후 위기 등 바다 환경의 세찬 변화 속에 어렵사리 명맥을 잇고 있는 해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번 더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직 해녀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 속에 들려온 '가짜 해녀' 실태 조사 소식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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