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관광지 매주 월요일 휴관제도 바뀌나
입력 : 2023. 12. 06(수) 10:39수정 : 2023. 12. 07(목) 12:57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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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휴관"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올해 추석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면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공영관광지 관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양 의원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해당하는 휴관일 규정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이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올해 추석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면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공영관광지 관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양 의원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해당하는 휴관일 규정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이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